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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환불불가규정에도 받아내는 방법 (필라테스 동일)

발니카 2022. 9. 4.

 

각 기간제 서비스에는 환불을 막기 위해서 전형적인 멘트들이 있는데요  유형별로 반박하는 방법과 대응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라테스나 골프장등 기간별로 등록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다 대응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헬스장사진

 

 

요즘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서 PT나 필라테스를 많이들 하시는것 같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몸매도 유지하고 좋은 현상인거 같은데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환불에 관한것인데요.  작정하고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려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는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단순변심으로는 환불 안됩니다'

 첫번째로는 단순변심으로 환불 안되니까, 양도할 사람을 구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반박해 보겠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
계속거래업자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거래업자는 헬스장사장을 뜻하고 계속거래계약은 헬스장 이용계약을 뜻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깊게 보셔야 할 점이 언제든지라는 단어인데요.  법조항에서 언제든지라는 뜻은 어떤사유가 되었든 간에, 어떤 시점이든 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은 '단순변심으로 환불가능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용일수당 정상가로 차감되어서 환불받으실 금액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1년회원권이 할인적용해서 50만원이고 1일 이용권 정상가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6일 이용했을 경우 정상가로 따져서 60만원치를 이용한것으로 환불받을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요?

 

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한다. 

여기서 말하는 총 이용금액이란 계약시의 실거래 금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락커비, 운동복, 수건등의 사용비도 전부 포함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뜻은 위에서 말한 총 이용금액, 즉 모든것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헬스장 1년회원권이 50만원 라커비 6만원 운동복이 2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58만원입니다.   단순변심으로 1개월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했다면 58만원에서 10%를 제한금액 58000원을 차감 한후 58만원에서 1달치의 비용  즉 580,000 - 48,330 = 531,670 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계산해보면 580,000원 (총이용금액) - 58,000(위약금10%) - 48,330 (1개월분) = 473,670 원 환불이 가능합니다.  

정상가로 차감한다는 말은 법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계약서 약관에 정상가로 환불 및 단순변심 환불불가 조항

헬스장에서 쓰여진 계약서의 경우, 사적계약서이이 때문에 업체에 유리하게 쓰여진 계약서일 경우가 높습니다.    이러한 사적계약서의 경우 약관규제법 제 8조에 따르는데요. 

 

약관규제법 제 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해당 법에 따라 이런 부당한 사적계약서의 경우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본인의 잘못이라고 자책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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